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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고래157
까칠한고래15722.05.16

육아휴직을 신청해줘야하는 업체입니다

직원의 육아휴직을 신청해주려다 보니 기간제 2년이 넘는 시점이 되는데 기간제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육아휴직12개월이후 복직할때 계약서도 기간제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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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부여가 가능하며, 다만 육아휴직 사용한도에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복직과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계약 상 계약기간이 적용되며 복직 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2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무후 1년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추후 복직하여 계약직 근로자로 1년 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업무 처리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정규직의 경우 원하는 만큼 사용가능하나,

    기간제근로자라면 기간만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를 연장케 하는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바,

    휴직이후 기간제로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로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기간제로 하더라고 전체 근무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1.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상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2년 제한이 있는 계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재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총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계약하시면 육아휴직 복귀 후 기간제 계약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은 종료가 됩니다.(여성고용과-2112). 물론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육아휴직을 신청해주려다 보니 기간제 2년이 넘는 시점이 되는데 기간제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가능한지요?

    -----------------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육아휴직을 보내는 중에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을 고려해서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한다면,

    무기계약이 되므로, 육아휴직을 끝내고 근로자가 복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들어간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역시 자동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2.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간 경우 육아휴직을 들어간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고려하셔서 육아휴직과 재계약 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