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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한한두루미

무한한두루미

24.12.19

육아휴직대체 2년 초과 근무시 갱신계약서 상 명시여부 문의

여러 휴직대체 근로자들을 대신해 1인이 대체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때 (예를 들어 4년간 1년씩 총 4회 계약서 작성)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연장 계약서만 작성 후 근로했을때 휴직대체 여부를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하나요? 혹은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19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의 경우, 대체인력으로 채용을 하였더라도 향후 분쟁에 대비하고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갱신 근로계약서에도 대체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대체를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 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채용공고나 계약서에 휴직대체라는 부분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