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대체 2년 초과 근무시 갱신계약서 상 명시여부 문의
여러 휴직대체 근로자들을 대신해 1인이 대체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때 (예를 들어 4년간 1년씩 총 4회 계약서 작성)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연장 계약서만 작성 후 근로했을때 휴직대체 여부를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하나요? 혹은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의 경우, 대체인력으로 채용을 하였더라도 향후 분쟁에 대비하고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갱신 근로계약서에도 대체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대체를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 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채용공고나 계약서에 휴직대체라는 부분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