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 근무로 2년 초과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 근무로 인해 문의 내용 드립니다.

1. 1명의 육아 휴직 자가 아닌 다수의 육아 휴직 대체 근무로 인해 계약이 1년+1년+6개월 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계약서를 1장의 계약서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2. 육아 휴직 대체로 2년 초과 근무시 회사에서 중간에 상실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상실 신고 없이 2년 초과 근무 후 계약 종료시 상실 신고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각각의 계약이 별개이므로 별도로 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다수의 육아휴직자의 대체로 채용되기 때문에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1건으로 작성을 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상실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대체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통념 상 채용 시점에서 2년 6개월의 육아휴직 대체가 필요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급적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상실신고는 기간만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