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9개월 재직 중이며 육아휴직 1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9개월 재직 기간 + 육아휴직 1년 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이 아닌 2개월로 하여 퇴직금을
못 받게 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기간이 길게 하면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 육아휴직 후 복직 하지 않아도 되나요?
4. 회사에서 퇴사 처리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나요?
9개월 재직 중이며 육아휴직 1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9개월 재직 기간 + 육아휴직 1년 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이 아닌 2개월로 하여 퇴직금을
못 받게 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기간이 길게 하면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 육아휴직 후 복직 하지 않아도 되나요?
4. 회사에서 퇴사 처리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9개월 근무후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네
4.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육아휴직 거부 및 부당해고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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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9개월 재직 기간 + 육아휴직 1년 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이 아닌 2개월로 하여 퇴직금을 못 받게 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기간이 길게 하면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입니다.
3. 육아휴직 후 복직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4. 회사에서 퇴사 처리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나요?
→ 육아휴직 사용 이전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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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한 자녀당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개월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3. 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4. 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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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결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기간 설정에 대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복직하지 않아도 되나, 그 경우 사후지급금(월 25%의 적립금; 월 급여 150만원 기준 매월 37만 5천원 수준)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4. 만약, 회사에서 해고 당하신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다툼 후 원직복직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상 자녀 연령 등 다른 조건 충족 전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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