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쓸경우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2021. 04. 06. 08:29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을 쓰고 2021년 1/3자로 복직했습니다.

1. 남은 육아휴직 9개월에 대해서 일하다 중간에 쓰려고하는데 가능한지,

또 2. 2022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2022년에 써도 되는지,

3. 혹시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4. 회사에서 9개월 뒤에 퇴사를 요구한다면 그 뒤 실업급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써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하는 바,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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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으므로, 나머지 9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4. 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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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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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은 육아휴직 9개월에 대해서 일하다 중간에 쓰려고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2. 2022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2022년에 써도 되는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까지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3. 혹시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과 거부 등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추후 다투실 때 유용합니다.

        4. 회사에서 9개월 뒤에 퇴사를 요구한다면 그 뒤 실업급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신다면, 권고사직(퇴사 요구)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에도 개인사정으로 퇴사 하는 등의 사적서를 요구받아 작성하는 경우, 권고사직임을 증명해야하므로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4. 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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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9개월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 9개월뒤에 퇴사를 요구하는경우 권고사직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4. 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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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한 분할사용은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3.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021. 04. 0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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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37조 (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육아휴직거부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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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 가능합니다. 2022년에 사용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육아를 목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04. 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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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육아휴직은 2번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년간 총 3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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