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휴직 기간 변경/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3개월 정도 하고 복직하기로 회사와 협의했었는데

개인 사정상 복직을 하지 못하고 바로 퇴사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휴직한지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1. 지금 바로 퇴사하면 육아휴직 수당 같은게 달라지나요?

  1. 휴직 3개월을 채우고 퇴사 처리 하는게 나은가요?

  1. 사업주 지원금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휴직 3개월만 하고 바로 퇴사하면 회사에서 이런 지권금도 못타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후지급금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2.사후지급금을 수급하려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