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잘웃는말똥구리144
잘웃는말똥구리144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로 인한 퇴사 코드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5년 3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예정 입니다

아기가 어린이집은 입소 확정 되어서 3월 부터 다닐 예정이고

남편은 저랑 바톤터치 해서 25년 3월 부터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제 자리에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가 아닌 정직원을 구해서 제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그 근무자가 자진 퇴사하지 않으면 복직이 어렵겠다고 말씀 주신 상태인데

회사 측에서는

권고 사직이 아닌 육아로 인한 퇴사 처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육아휴직 예정이라 애 볼 사람이 있는데 육아로 인한 퇴사 코드로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육아로 인한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어 실제 아이들을 관리할 사람이 있다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실제 사유에 맞게 권고사직으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무급휴직 등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불가한 경우, 사업주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현재 말씀주신 부분을 보았을 때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기에, 사유에 맞게 사직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그만둘 생각 없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등)를 구비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하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