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2020. 08. 31. 07:40

직장인 3년차이며 다음달이 출산휴가 3개월째 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에 복귀가 어려워서 육아휴직을 연결하여 사용 하고자 합니다. 회사에 복귀없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회사가 작은 회사라 대체인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로인해 퇴사를 권고 받을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2.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일 것

3.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할 것


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휴직개시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32, 2008.05.20.]


나.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이므로 근로자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용자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해당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991, 2017.08.29.]


다. 만약에 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3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2항, 제107조]


라. 사업주가 유사산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 처리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 계시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선 구두로 휴가/휴직을 신청했을 때 거부당했다고 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서류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십시오. 추후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 신청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 시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하는 등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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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신청요건이 충족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후 연이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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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0일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신청일로 부터 30일후에 시작하도록 할수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위버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 등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사직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절대해고 기간이므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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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그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면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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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연속하여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더라도, 선생님께서 거부하시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수는 없겠습니다.

          2020. 09. 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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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갈 수도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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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정당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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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권고사직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대체인력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을 받는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시라고

                권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 09. 0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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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측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측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020. 08. 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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