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직원 휴직 기간연장 시 대체인력 연장계약 가능여부
저희회사는 자녀 1인당 2년(1년은 무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둘째의 육아휴직을 붙여서 연장 사용을 희망하는데,
기존 육아휴직 종료일자에 복직처리 후 종료일 이후 날짜부터 연차 및 장기근속휴가등을 소진하고 바로 연이어 다시 둘째의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1.기존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중인 근로자를 복직 시점에 맞추어 종료처리를 꼭 해야하는지,
2.아니면 복직처리 후 실 근무일자는 없는것으로 보아 둘째 아이의 육아휴직기간까지 연장하여 계약을 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복직신청 없이 연장신청만 할 경우 기존 사용한 휴직기간이 첫째아이것이고, 연장휴직 신청 기간은 둘째아이의 휴직일 때 연장은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두 아이의 휴직기간을 별개로 보고 복직처리 후 다시 휴직 승인을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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