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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쀼루룽
첫째아이 육아휴직 시 채용한 대체인력을 둘째아이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연장할 경우 연장계약 체결로 2년 이상 대체인력 근무자로 볼 수있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 그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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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둘째 자녀에 대하여서까지 연장하여 대체 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의 예외로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 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이라도 대체인력 근무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