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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느시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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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에서 중간관리자 입니다.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이 2026년 2월 출산예정입니다.

직원은 2025년 11~12월 육아휴직 2달 사용하고, 2026년 1월부터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남은 육아휴직 10달을 모두 사용하여 2027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가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대표가 육아휴직은 복직을 전제하에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직원은 출산 전 이사로 인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을 암묵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지만 계약서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계약을 연장해줄 수 있지만, 그 이후 2026년부터 사용할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행규칙? 법령? 관련해서 본인이 해석했을 때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업장에게 이렇게 쓰고 싶다고 제출하면 저희는 무조건 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회사 담당 노무사와 오후에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저희 무기계약직 선생님을 보호해줄 수 있을 거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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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상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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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사용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복직을 시켜져야할 의무만 존재하며 복직여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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