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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하마297
안녕하세요
직원 중 작년 10월부터 육아휴직 1년 신청 한 직원이 있는데, 육아휴직 중 둘째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직원한테 직접 전달받은 사항은 아니고 다른 직원한테 전달받은 내용인데요
육아휴직 복귀 여부 확인 시 직원이 둘째에 대한 출산전 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을 할 경우 이어서 휴가를 사용을 할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을 원한다면 연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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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여부 확인 시 직원이 둘째에 대한 출산전 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을 할 경우 이어서 휴가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되면 육아휴직은 그 전일로 종료됩니다. 둘째 육아휴직은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중 둘째를 출산하였다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