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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직박구리274
잘웃는직박구리27422.09.01

첫아이 육아휴직중 임신으로 인한 두번째 출산육아휴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첫아이 육아휴직중입니다

2023년 3월1일 복직 예정일이며 그동안 쌓인 연차34를 소진하고 4월13일 복직 예정이었는데 둘째를 임신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한번 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해줄수 있나요?

개인사업장 5인이상30인 미만 의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퇴사하는게 어떻냐고 하시는데,그럼 저는 나라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중 월급을 받을수 없나요?

회사는 더 이상 못다니더라도 나라에서 받는 혜택이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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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 중 이직한 때는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퇴사 권유를 거부하시고 법상 보장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퇴사하지 않으시고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임신한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직하신다고 하면 사용자의 권유로 사직하시게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직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에 둘째자녀를 출산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늦어도 출산일로부터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하셔야 하며(90일), 출산휴가 종료후 다시 남은 첫째 자녀분의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둘째 자녀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퇴사후 지원받는 지원금은 특별한게

    없을걸로 보입니다. 재직하면서 계속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먼저 복직 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육아휴직기간에 앞서 조기복직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복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시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째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