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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아나콘다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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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후 퇴사를 했는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한 대상자일지 궁금해 문의드려봅니다...

회사에 2015.3월에 입사해서

첫째아이 임신으로 2019.6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2020. 6월 복직예정이었으나 둘째임신으로 인해 둘째아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했고 2021.10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사는곳은 부천이고 회사는 여의도, 출근시각은 7시까지라 (자차운전으로 1시간소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출근할수없는 시간이고

남편도 7시30분 안에는 집에서 나가야 하기때문에

아이들의 등원시간이 맞지않아 제가 퇴사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2021년 8월에 회사에서 복직여부를 묻는 전화가 왔을때

양가 조부모님들도 현재 일을 하시는지라 아이보육은 저밖에 할수없는 상황이라는걸 알렸고

혹시 2022년 2월까지 무급휴직을 주실수없냐 물어봤는데제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없어 그때까지 공석으로 둘수없고 인력이 잘 뽑히지않아 그건 힘들것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업무는 홍보디자인으로 회사 내 1인업무) 2022.3월부터 근무를 이야기한 이유는 친정어머니께서 다니고 있던 직장을 퇴사하시고 육아도움을 주실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용)을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서류상 기재하는 부분에

7.(육아와 관련하여) 상기인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한적이 있었는지 여부-있을 경우 요청기간 및 방법. 이 란에 없다라고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담당자분과 전화통화로 휴직요청을 했고 담당자는 업무실정상 가능하지 않을거라고 답변받았는데

이렇게 무급휴직요청을 유선상으로 한건 실효성이 없는걸까요?

고용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나는 복직의 의지가 있었으나 회사사정, 현재 상황이 여의치않았다는걸 어필하는 부분이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이부분이 없다로 체크된다면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본사전화연락'이라고해서 요청했다고 볼수있는걸까요? 회사에서는 기안으로 문서가 남은것이 아니라 혹여나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요청할때 보낼자료가 없기에 있다라고 기재해줄수없다고 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싶습니다.

+ 저는 3월부터 구직도 할 생각인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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