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6개월이 조금안되는데 육아휴직 질문이요!
저는 3월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아이는 5월에 태어나는데 육아휴직이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
보험이 가입된지 6개월이 지나지않으면 고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있다고 하던데 쓰지못하는건 아닌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은 쓸수있는데 급여를 받을수 있는게 일한지 6개월이 지나야 받을수있다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장 입장에서 일한지 6개월이 안된직원을 육아휴직을 허용해주게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있나요?
찾아봐도 너무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ㅠㅠ 자세히좀 알려쥬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6개월이 넘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넘어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안되었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허용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일 기준 45일 전부터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 사용한 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시점에 육아휴직을 사용자에게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6개월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육아휴직 지원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는 6개월 이상 되지 않은 떄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반대로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6개월이 지나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자마자 육아휴직를 사용할 경우 해당 사업장만 인력 운영에 지장이 크기 때문에 있는 제약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