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사원의 육아휴직대체근로자 전환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직원이

육아휴직대체자로 근무하게 될 경우의 근무기간이 궁금합니다.

현행 기간제법은 휴직등으로 결원 발생시 해당근로자가 복귀하기까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휴직인 직원을 대신해 근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원래는 육아휴직대체근로자가 아니었는데, 추후에 육아휴직대체자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2년을 넘겨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계신대로 육아휴직 대체인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대체인력으로 근무를 한 경우 해당 기간은 기간제법상 2년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능은 하나, 원래 계약기간이 남아있었다면 대체기간 구분을 위하여 계약종료 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다시 고용하는 절차는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