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사원의 육아휴직대체근로자 전환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직원이
육아휴직대체자로 근무하게 될 경우의 근무기간이 궁금합니다.
현행 기간제법은 휴직등으로 결원 발생시 해당근로자가 복귀하기까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휴직인 직원을 대신해 근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원래는 육아휴직대체근로자가 아니었는데, 추후에 육아휴직대체자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2년을 넘겨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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