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시 질의
저희 회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 A씨는 현재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2025년 10월 31일 계약이 종료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B씨는 2025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신청 예정입니다.
질의 1)
B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시점에 A 근로자를 연속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A 근로자 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9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재계약 해도 될까요?
질의2)
B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시 공개채용을 통해 A 근로자도 공개채용을 통해 재계약을 해야 하나요?
질의3)
[질의1, 2] 처럼 A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다시 할 경우 퇴사처리 하고 재계약을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퇴사없이 계속 근로를(근로계약서만 변경하여 작성) 하는게 맞을 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계약을 당사자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개채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 사의 모집, 채용에 관한 사규가 있나 검토해보세요
계약기간 만료 후, 신규채용할지 기존의
계약기간을 변경할지 역시 당사자간의 합의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개채용 없이 재계약으로 하셔도 됩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근무라면 계약서만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처리하고 재계약을 하는 건 위법하지않습니다.
공개경쟁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내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굳이 퇴사처리하지않고 기간만료시점에 재계약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