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초과시 정직원으로 변환관련 질문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2023.08.01부터 1년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곧바로 다른 직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2024.08.01부터 2025.10.13일까지 1년 2개월을 계약을 했습니다. 두번째 계약이 끝나기 한달전 육아휴직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혔고 따라서 남은 연차 다 소진해야해서 2025.10.14-2025.12-3일까지 자동 연장??(근로 계약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매일 출근 중입니다. 4대보험 납입중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2023.08월부터 지금까지 일했던 퇴직금을 어떻게되나요?(아직 정산한적 없고 육아 대체 인력은 퇴직금 없다고 주장합니다.) 관련 근로자 기준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2.정직원이 전환이 된다면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정산되나요? 계약직 퇴직금 정산후 정직원으로 ?? 아니면 정직원 퇴사시 계약직때부터 정직원 기간 같이 정산인지요?
3. 2025.12.4부터 정직원채용관련 이미 2년넘게 일한경우 정직원 전환여부 문의하고 싶어요. 공개채용 다시한다고 하지만 내정자가 있다는 소식을 알게되었어요. 육아휴직자가 퇴사하므로 다시 공개채용시 (필기시험+ 면접 진행)후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는상황이라 저에 대한 보장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고
위 퇴직금 발생요건은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계속 근로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아직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상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2년 초과 시점에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한다고 원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 규정에 대한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데 질문자는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정규직 전환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때 정규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 확정 전에 퇴직금 등 문제제기를 하시기 보다 확정된 이후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법적으로 퇴직금은 보장이 되므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례처럼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직원으로 자동전환되지 않습니다.
3. 2번 참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3.8.1 체결한 1년 계약직 종료 후 기간의 단절없이 다른 직원의 대체인력으로 계속근무 하였다면 두 번째 대체인력 종료시까지 근무한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체인력 근무 종료 전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계속근무하게 된다면 향후 정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시에 대체근무 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근무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2호에 의거 2년이 경과하였어도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 규정을 달리 적용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나 육아휴직대체 근로자나 차이는 없습니다. 당연히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 정산 없이 나중에 최종퇴사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는 결원 보충을 위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채용시 합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2023.8.1.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은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 여부와는 무관하게 퇴직금은 전 기간(2023년 8월 부터 2025년 12월 3일까지)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로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간주규정(2년-무기계약전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과 육아휴직 대체 근무한 것은 원칙적으로 단절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대체인력이더라도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만일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까지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육아휴직 대체인력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채용절차나 전환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