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2년 초과시 정직원으로 변환관련 질문문의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2023.08.01부터 1년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곧바로 다른 직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2024.08.01부터 2025.10.13일까지 1년 2개월을 계약을 했습니다. 두번째 계약이 끝나기 한달전 육아휴직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혔고 따라서 남은 연차 다 소진해야해서 2025.10.14-2025.12-3일까지 자동 연장??(근로 계약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매일 출근 중입니다. 4대보험 납입중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1.2023.08월부터 지금까지 일했던 퇴직금을 어떻게되나요?(아직 정산한적 없고 육아 대체 인력은 퇴직금 없다고 주장합니다.) 관련 근로자 기준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2.정직원이 전환이 된다면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정산되나요? 계약직 퇴직금 정산후 정직원으로 ?? 아니면 정직원 퇴사시 계약직때부터 정직원 기간 같이 정산인지요? 3. 2025.12.4부터 정직원채용관련 이미 2년넘게 일한경우 정직원 전환여부 문의하고 싶어요. 공개채용 다시한다고 하지만 내정자가 있다는 소식을 알게되었어요. 육아휴직자가 퇴사하므로 다시 공개채용시 (필기시험+ 면접 진행)후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는상황이라 저에 대한 보장을 받을수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