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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사자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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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기간제2년후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나요?

현재 공무직종중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제인력기간제로 1년 근무중이고 기존 일 하시던 분이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을 해서 저도 자연스럽게 1년을 더 연장해서 일하게 되었어요..

재계약당시 기간제는 2년만 근무할 수 있고 더 이상의 연장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기간제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을 들은것 같아 혹시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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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계속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이 아니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갱신 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인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복귀를 전제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갱신 및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