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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12

계약기간이 연장되는지 질문있습니다.

계약직 2년 근로자입니다.

2년이 다 되어갈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1.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만료되는 시점도 그 육아휴직 기간만큼 늦춰지나요?

2. 계약기간(1년11개월)+육아휴직기간(1년)으로 인해서 총 합산 기간이 2년 초과했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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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만료되는 시점도 그 육아휴직 기간만큼 늦춰지나요?

    -> 그렇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2년의 사용 제한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겠습니다.

    2. 계약기간(1년11개월)+육아휴직기간(1년)으로 인해서 총 합산 기간이 2년 초과했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 아니죠?

    ->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만료되는 시점도 그 육아휴직 기간만큼 늦춰지나요?

    >>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2. 계약기간(1년11개월)+육아휴직기간(1년)으로 인해서 총 합산 기간이 2년 초과했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 아니죠?

    >> 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의 효력은 육아휴직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재직 중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계약기간 2년 만료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만료되는 시점도 그 육아휴직 기간만큼 늦춰지나요?

    계약기간 만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1년11개월)+육아휴직기간(1년)으로 인해서 총 합산 기간이 2년 초과했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 아니죠?

    육아휴직1년을 승인하더라도 계약기간만료시점에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 및 파견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도중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