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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딱새138
소탈한딱새13823.11.09

1년 계약직 근무 중 육아휴직하게 되면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 근무 중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예시) 24년 3월 근무시작 (1년 계약) - 24년 10월 육아휴직 - 25년 3월 계약종료 (육아휴직 종료)

휴직 중 육아휴직 수당과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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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24년 3월부터 9월까지 근무로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 근무 중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