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2025년4월에 시작했고
10월 말 종료가 됩니다.
자진퇴사후에 한달정도 사정이 있어서 쉬고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 정도 일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하는데
찾아보니 직전 3개월인가의 월급으로 금액을 산정하더라구요.
이럴경우 단기계약직으로 일한 1개월의 급여는 있으나
전달 급여는 없고
전전달은 육아휴직급여가 있는건데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책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1개월 근무하는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29원이 적용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면 1개월 세전 임금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고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정과 무관하게 무조건 3개월치로 평균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계약직 1개월이라면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정해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임금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집니다. 즉, 1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미달한 때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