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1개월 근무하는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29원이 적용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면 1개월 세전 임금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고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