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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2025년4월에 시작했고

10월 말 종료가 됩니다.

자진퇴사후에 한달정도 사정이 있어서 쉬고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 정도 일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하는데

찾아보니 직전 3개월인가의 월급으로 금액을 산정하더라구요.

이럴경우 단기계약직으로 일한 1개월의 급여는 있으나

전달 급여는 없고

전전달은 육아휴직급여가 있는건데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책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1개월 근무하는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29원이 적용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면 1개월 세전 임금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고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정과 무관하게 무조건 3개월치로 평균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계약직 1개월이라면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정해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임금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집니다. 즉, 1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미달한 때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