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한달 반 쉰거 공백기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전 직장에서 다니다가 출산때문에
육아휴직2년 쓰고 육아휴직 끝나고
2년 일하고 한달 반동안 일 안하고 쉬었다가
전 직장에서 6개월 일하고
이번 직장에서 6개월 일하고 퇴직하는데요
이번 직장이 계약만료라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요
그럼 전전 직장, 전직장, 이번직장
다 합산해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가 되는건가요?
그럼 3년이니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80일 인가요?
아니면 전전 직장 그만 둔 이후 한달 반 공백이
있기때문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 사업장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합산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