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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4.12.31 계약직 근무25.1.1~25.12.31 재계약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계약기간동안 육아휴직을 11개월 사용하고~12.31일 계약기간이 끝나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요건에 해당됩니다.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 충족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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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쉽게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했다면 육아휴직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이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서 재계약을 체결해 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계야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통상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