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계약직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작년 10월22일부터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임신중이고 계약종료되기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1)혹시나 계약연장이 안되고 올해 10월에 계약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2)계약종료가 되면 육아휴직 급여는 못 받나요? 계약종료되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끝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2025년10월22일 입사면 언제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제 검토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3) 180일 이상이 된 상태에서 1년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전 7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180일 요건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수급 검토

    1)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요건도 실업급여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3) 육아휴직급여는 재직중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도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남은 육아휴직기간은 다른 회사 취업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3. 입사일부터 주말 포함 6개월 재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22일 입사하면 올해 4월

    21일이 6개월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 본인은 재계약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인정받은 날(근무일 + 주휴수당 등)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 근무하셨다면, 올해 10월 계약 종료 시 이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 지급됩니다. 만약 출산 직후라 육아가 급해 구직 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나중에 아이를 맡기고 구직 활동이 가능할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육아휴직 급여는 '재직 중'인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10월에 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날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일까지만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육아휴직 급여를 받다가 계약 종료로 퇴사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업급여는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육아휴직 급여 종료(퇴사) 후 즉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다는 증빙(어린이집 등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사용 시점의 경우 현행법상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 시점: 2024년 10월 22일에 입사하셨으므로, 6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22일부터는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2026.4.22.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