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정으로인해 1개월 휴직했던 근로자의 퇴직금산정방법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
계속근로자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6월 한달 휴직 후 7월 복귀하여 8월31일 퇴직하는경우
퇴직금 산정시 산정임금을 7,8월인 두 달(62일)로 산정을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휴직기간 포함 6,7,8월(92일)로 산정을해야하나요?
그리고 근속기간에 휴직기간은 제외인지 포함인지도 궁금합니다.
산정방식이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