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정으로인해 1개월 휴직했던 근로자의 퇴직금산정방법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

계속근로자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6월 한달 휴직 후 7월 복귀하여 8월31일 퇴직하는경우

퇴직금 산정시 산정임금을 7,8월인 두 달(62일)로 산정을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휴직기간 포함 6,7,8월(92일)로 산정을해야하나요?

그리고 근속기간에 휴직기간은 제외인지 포함인지도 궁금합니다.

산정방식이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휴직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7월, 8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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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제외하고 7,8월인 두 달(62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더라도 그 기간을 회사 승인 하에 사용한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휴직기간을 제외한 6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