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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인상적인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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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산정 방법( 퇴사처리 한 근로자 )

2년전쯤 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안되서

퇴사, 재입사처리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간 근로자에게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은 최초입사일부터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퇴사후 재입사한 그날짜로 산정기간을 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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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퇴사, 재입사 처리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면 애초에 그 법이 의미가 없습니다. 위법한 중간정산이고,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한 후 중간정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 근로관계를 단절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었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