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을 쓰신 근로자분의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0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휴직을 쓰시고 다시 복직하십니다. 그런데 퇴직금 산정기준일이 매년 3.1.일입니다.
퇴직금 계산법대로면, 퇴직금산정기준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2월분 평균임금을 토대로 하면 되나요? (12,1월은 근무일수:0)
아니면 휴직 들어가기 전 2개월 (8,9월) + 1개월(2월) 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3개월로 하되, 휴직한 기간은 그 금액과 일수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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