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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청량한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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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복직 한 달 만에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휴직 3개월 후 복직해서 한 달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따지나요? 찾아보니 이 경우는 휴직 직전 역산 3개월 급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복직해서 근무한 한 달 급여로 계산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맞는지요?

  2. 만약 복직 후 한 달 근무를 채우지 않아 온전한 한 달 급여를 받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어찌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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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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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직전 3개월이 아닌 휴직후 한달 미만 근무한 기간의 총임금 / 한달 미만 근무한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니다.(금액 뿐만 아니라 일수도 줄어들게 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 후 복직해서 한 달 근무 후 퇴사시 평균임금은 복직해서 근무한 한 달 급여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한달 임금/한달 일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휴직 사유에 따라 다르겠으나

    육아휴직이라면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에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휴직 후 복직한 1개월간의 급여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휴직 3개월 후 복직하고 1월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 이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1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1월의 급여가 휴직 이전 통상적인 급여보다 현저히 많거나 적은 경우라면 해당 월을 제외하고 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 후 지급 받은 급여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면 질문에 적시한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산입이 됩니다.

    복직 후 한 달 근무를 채우지 않은 경우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한 달을 모두 채우지 않을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기에 1월을 만근하고 퇴직하는 것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이에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및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컨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2개월 15일을 휴직했고 15일을 근무하였다면, 1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15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네. 한달 월급/ 한달 총일수로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세달 월급/세달 총일수)와 비슷하게 계산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3개월 이전 기간 중 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