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020. 05. 14. 15:48

휴직(육아휴직이 아닌 병가휴직)되었던 자가 복직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할 때
복직 후의 근무기간과 휴직 전의 근무기간을 합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문제점이 있는지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병가휴직 실시 전과 복직 후의 기간을 총 3개월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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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과 금액은 모두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 퇴직전 3개월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

      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 퇴직전 3개월이 전부 휴직기간인 경우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 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0. 05. 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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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입니다.

      따라서 휴직 중이었던 자가 복직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그 3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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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 다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후 일정기간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되,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사안의 경우는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액수가 법정 산정방식에 의한 퇴직금과 같거나 상회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020. 05. 1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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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또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휴직 기간을 제외한 그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020. 05. 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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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불리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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