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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5.21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시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최종3개월 내 병가 등의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하는지요?

개인사유와 관계없이 최종3개월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내어 계산하므로, 본문의 경우처럼 임금이 적어진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1.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