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후 퇴직하는 근로자에대해 질문드립니다..!

25.02.06 입사

26.03.03~26.06.02까지 첫째 육아휴직

26.06.03~26.09.01까지 둘쨰 육아휴직

26.09.02 출근

26.09.30 퇴사

이런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6.09.02~26.09.30(29일) 이 맞나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산정기간에 휴직전 기간인 2개월도 포함되어 3개월 급여로 산정되어야 된다는말도있고 복직후 9월분(29일)만 포함이라는 말도있어서요 ..!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최종 3개월 전부가 육아휴직기간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전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만

    2) 최종 3개월 일부만 육아휴직기간이라면 2026.9.2 ~ 9.30 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총액/29일 =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의 기간 중 일부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9월)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