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 24.05.27 ~ 25.05.26
복직 후 근무기간 : 25일
위 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할 시 퇴직전 3개월 급여를
급여 : 24년 5월 27일 이전기간 포함 + 복직 후 근무일수 총 92일
연차 : 23년도에 지급받은 연차
상여 : 24년 5월 27일 이전 1년동안 지급받은 상여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받은 상여는 제외)
위 내역처럼 산정을 하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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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복직 후 25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3개월 아님)로 해서 산정합니다. 퇴사일 기준 1년간 연차수당, 상여금을 25/365를 반영하여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