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복직 퇴직금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사람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2023.07.03~2024.07.02 육아휴직 후 2024.07.03 복직, 2024.07.31 퇴직
2024.07.03~2024.07.31 29일치 급여 지급(유급연차 소진)
1) 기준일수 산정: 퇴직일로부터 역으로 3개월은 2024.05.01~2024.07.31인데 중간에 2024.05.01~2024.07.02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이라 기준일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 평균임금 계산: 2024.07.30~2024.07.31 29일치 급여 ÷ 29일 = 1일 평균임금 맞나요?
3) 퇴직금 계산: 직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계산식이 이게 맞나요?
: 복직 후 지급된 29일치 급여로 계산한 평균임금*근속일수÷3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