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퇴직금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사람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2023.07.03~2024.07.02 육아휴직 후 2024.07.03 복직, 2024.07.31 퇴직
2024.07.03~2024.07.31 29일치 급여 지급(유급연차 소진)
1) 기준일수 산정: 퇴직일로부터 역으로 3개월은 2024.05.01~2024.07.31인데 중간에 2024.05.01~2024.07.02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이라 기준일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 평균임금 계산: 2024.07.30~2024.07.31 29일치 급여 ÷ 29일 = 1일 평균임금 맞나요?
3) 퇴직금 계산: 직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계산식이 이게 맞나요?
: 복직 후 지급된 29일치 급여로 계산한 평균임금*근속일수÷365*30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ʻʻ평균임금ʼʼ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 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며 (감독 68213-98, 1995.3.3. 참조),
- 퇴직일 직전 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에 복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8, 2015.9.25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인 2024.07.3 ~2024.07.31 29일치 급여 ÷ 29일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사전 3개월의 기준 일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즉 2024.07.03~2024.07.31, 2023.07.01~07.02, 2023.06.01~06.30, 2023.05.01~05.30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을 29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되므로 질문자님의 예시와 같이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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