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지급시 출산장려금 과세여부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올해 출산을 하여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월 360만원씩 1년 동안 급여 지급시 추가 지급을 할 예정인데
이거는 과세가 맞나요? 비과세가 맞나요? 육아수당과 별개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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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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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현행 소득세법상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발표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한도없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말에 세법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급여가 처리가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