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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협력할수있는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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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올해 초 복지제도 확대로 회사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직원에게 50-100만원 지급을 하는데 이 금액은 출산지원금으로 보고,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대 두차례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급여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