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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여우92
회사에서 올해부터 출산축하금으로 자녀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하려고합니다.
기업의 출산 장려금은 전액비과세에 해당하게되는데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잡아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 비과세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비과세 개념이 없고 급여비과세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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