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법적기한 14일에 대해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인 부담금을 DC계정에 납입하고나서

그 후 금융기관에서 지급접수 후,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지급이라는 법 조항은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부담금 불입을 할 때 14일이면 될까요?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처리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모든 전액이 해당 퇴사자 IRP에 입금되는 시점일까요?

(퇴사 다음날 OT가 확정되면 OT수당까지 정산 후, 실제로 부담금 불입 후에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상품에 따라 매수매도 등 절차가 다소 소요되어 문의드립니다.)

  • 4/30 퇴사

  • 5/6 회사 > 금용기관 DC부담금 불입

  • 5/7 급융기관 접수

  • 5/20 퇴사자에게 지급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지급 의무는 임금·퇴직금 등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의무는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이후 금융기관 내부 처리 기간, IRP 계좌 이체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용자의 책임 범위 밖으로 봅니다. 즉, 퇴사자 IRP에 실제 입금되는 시점까지 사용자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실무상 분쟁 예방을 위해 회사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금융기관 납입 완료 후 납입확인서를 퇴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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