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일 기준은 지급신청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려봅니다.
저는 DB형 퇴직연금 가입자 입니다.
법적 퇴직금 지급 기한이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14일 전에 은행으로 지급신청을 했으나 지급까지 3~5일 소요되어 실제 지급일은 14일 이후가 된다면
위 경우도 퇴직금 지급지연 및 임금채불에 해당 할까요?
해당 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 할까요?
회사는 14일전 지급 신청 했으니 그 이후에 일은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지급 신청시 지급예정일이 같이 안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지급이 늦어질것 같다’라고 미리 공지해 줬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
지급지연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어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