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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담백한자라

매우담백한자라

병가(무급) 휴직 후 연차 소진 퇴사 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1년 6/21 입사 후, 26년 2/19 퇴사자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5년 10/24~26년 1/23 병가로 인해 3개월 휴직했으며

26년 1/24~2/19까지 잔여연차 소진 후 2/19 퇴사한다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1. 25년 7/24 ~ 10/23(92일)로 하면 안되는가요?

2. 연차 소진기간 26년 1/24~2/19를 포함해야한다면, 저 기간만으로는 89~92일이 되지않는데 평균임금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인 2025.11.20.~2026.2.19.(92일)에서 병가기간인 2025.11.20.~1.23.(34일)을 제외한 58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58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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