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좌가 정지되어, 수령 방법 문의드립니다.

직원 중 한명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가 2주간 거래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내일이 당장 급여일이라

회사에서는 급여 이체를 해줘야하는 상황인데 문의드립니다.

1.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고, 가족의 계좌로 이체해도 문제는 없을지요?

2. 가능하다면 동의서를 받아야할까요?

3. 직원은 다음달 급여에 합쳐서 달라는데 이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가 있어보여 문의드립니다.

혹은 또다른 방안이 있을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임금은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배우자, 부모 등)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직접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엄연히 임금체불(직접지급 위반)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설령 직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더라도 제3자 계좌 이체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임금을 직접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회사가 불리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지급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서나 위임장이 있더라도 법 위반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동의서를 받더라도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족 계좌 지급을 고려하신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본인 요청에 의한 가족 계좌 입금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두어야 추후 분쟁 시 회사의 선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리스크를 줄이는 보완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에, 가급적 급여 당일, 급여 상당액을 현금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급여 수령 확인서(영수증)"를 작성받는 것을 가장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세무적으로는 issue가 있을 수 있겠으나, 노무적으로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2. 동의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3. 지연 지급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기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받아 두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가족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급여수령확인서를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직접 지급이 원칙이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현금수령증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현금 지급 후 현금 수령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좌이체가 어렵다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현금지급 후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임금 지급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처벌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으며,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동의서를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장 적법한 해결책은 급여일에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남기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가족계좌 이체나 다음달 지급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이유로 계좌 입금이 어렵다면 현금으로 지급하시고 현금수령증을 작성/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