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좌가 정지되어, 수령 방법 문의드립니다.
직원 중 한명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가 2주간 거래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내일이 당장 급여일이라
회사에서는 급여 이체를 해줘야하는 상황인데 문의드립니다.
1.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고, 가족의 계좌로 이체해도 문제는 없을지요?
2. 가능하다면 동의서를 받아야할까요?
3. 직원은 다음달 급여에 합쳐서 달라는데 이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가 있어보여 문의드립니다.
혹은 또다른 방안이 있을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