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급여 항목에서 기본급 외에 고정OT 26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기본급 * 1.5배 * 26시간)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급여에서 고정OT를 지급하고있으며

월 26시간을 초과해야 연장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7/31 퇴사자에게 5/1~7/31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기본급과 제수당의 산정기간이 상이하여 OT수당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5월 급여 기본급: 5/1~5/31 (당월 1일~말일)

  • 5월 급여 OT수당: 4/16~5/15 (전월 16일 ~ 당월 15일)

이 경우 4/16~5/15의 연장OT시간이 30.5시간이라 26시간 초과분인 4.5시간을 5월 급여일에 지급했습니다.

이는 4/16~4/30까지 포함하여 고정OT시간을 넘게되었지만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5/1~7/31로 산정해야한다면 OT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할지요?

(5/1~5/15만 산정하면 고정OT 26시간 초과하지않아 연장수당 미발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는 고정OT수당 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한 OT수당까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퇴직금 산정기간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 근로를 4월에 제공했든 5월에 제공하였든, 실제 임금이 지급된 시기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겁니다

    때문에 5월급여에 포함된 고정OT 전액을 포함시켜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