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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담백한자라
안녕하세요
해외 주재원분들에게 현재는 본사 40%, 법인 60%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현재 40% 지급할때는 최저임금 이상이나,
본사 20%, 법인 80%등 비율을 변경할 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최저임금 미만이 될 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고금액이 아닌 총급여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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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체 연봉액을 기준하여 판단해야할 것이므로
문제될부분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설령 4대보험 신고상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되더라도
총금액 기준으로 소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