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주재원 급여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해외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중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한국인을 채용하여 입사할 예정입니다.

1. 급여를 한국법인과 인도 법인에서 나뉘어서 낼경우 한국법인은 최저임금으로만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않을지?

  1. 한국에서 급여를 일체 지급하지않고 해외법인에서만 지급하고자 한다면 사대보험 같은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올바른지 ?

  2. 만약 100%한국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인도법인에서 해당금액을 용역계약서(?)를 통해 돌려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

3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현지에서 채용한 사람이라면 현지 법인에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소속이 본사로 되어 있다면 본사에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현지 법인 소속이라면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소속이 본사라면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됩니다.

    3.소속을 본사로 두고 법인을 지급한다면 현지 법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