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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욕심많은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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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본사가 지분을 갖고 설립한 해외법인 소속 근로자 4대보험 및 급여문제

국내 본사가 지분을 갖고 설립한 해외법인(미국) 소속 근로자

(국내에서 해외법인 일을 하다가 현재는 해외로 출장나간 상태)

- 급여를 해외법인과 국내 본사에서 동시에 주는 것이 가능한지? (현재까지는 미국법인에서만 받고 있었음)

-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

(연봉계약서는 해외법인과 작성했음)

두 가지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동시에 주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내 본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4대보험 가입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