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법인과 국내법인 모두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저희 근로자분이 해외법인에서만 소득이 있다가 7월1일부터 국내 입국하여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을 왔다갔다 하며 거주중이며
6월말까지는 미국법인에서 소득이 있었고, 7월1일부터는 한국에서 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한국본사에서 급여수령은 약 6개월 -12개월 정도 될것 같고, 앞으로도 양국을 계속하여 왔다갔다 해야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한다면 이후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동안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외국 한국 입출국때마다 변동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이런 경우의 4대보험 가입및 납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국내 4대보험을 상실하고 해외 현지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해외파견 형태인 경우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