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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4.29

직원이 해외출장간 경우 4대보험처리

직원이 해외출장간 경우 4대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은 국내법인입니다. 직원이 잠시 출장을 해외로 갔는데, 급여는 저희 국내에 있는법인에서 직원계좌로 입금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보험료 적용을 다르게 받기위해서 변경 신고 등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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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단기간 해외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라면 업무의 지휘명령주체가 국내회사이기에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해당 근로자에게도 4대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외로 장기간 파견을 나가는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지만, 국내 법인에서 잠시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4대보험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기간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라면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2. 건강보험 :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겅보험 정지신청을 합니다.

    3. 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4.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에 적용하므로 원칙적으로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해외로 파견을 나간게 아니라 잠깐 동안의 출장의 경우 4대보험을 별도로 신고하실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은 별도의 정지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3.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4.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