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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1.08.12

해외출국 시 4대보험은 어떻게 납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분께서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되었고, 해외에 나가서도 계속 근무는 하기 때문에 급여는 동일하게 한국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이 기간동안 4대보험도 그대로 납부를 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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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외 출국의 경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그대로 유지되고,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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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2. 건강보험 : 해외파견 시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겅보험 정지신청을 합니다.

    3. 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4.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에 적용하므로 원칙적으로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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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파견근로자가 국내법인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해외로 파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 지급의 주체를 구분하여 4대보험을 처리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되나,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임금이 없는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에 월평균보수 0원으로 신고합니다.

    2. 산재보험

    해외파견근로자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우 국내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임금 지급을 국내법인이 하든, 해외법인이 하든 국내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파견국가가 사회보장협정 상대국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파견국가에 제출하여 보험 이중가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해외파견 시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겅보험 정지신청을 합니다. (“직장가입자 근무내역변동신고서”에 정지사유를 명시하고 여권사본, 항공권사본 첨부) 정지신청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50% 감면 / 없을 경우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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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적용대상이 됩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정지신청을 하게 됩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이 유지됩니다.

    4.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에 적용하므로 해외파견근로자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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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분께서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되었고, 해외에 나가서도 계속 근무는 하기 때문에 급여는 동일하게 한국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이 기간동안 4대보험도 그대로 납부를 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네. 해외법인이 아니라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 등에서 일하고 국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특히 산재는 아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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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파견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는 해외에서 실제 건강보험 혜택을 보기 어려우므로 피부양자가 있으면 감면,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전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받으면서 해외사업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해외 현지에서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외)

    해외파견 사업장, 고용주체, 계약단위별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파견 사업이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와 그 외 사업인 경우 보험료 신고 및 납부방식을 달리하므로 각각 구분하여 보험가입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외파견자의 명단, 업무내용, 보수, 해외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해외파견기간'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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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출국에도 4대보험은 그대로 납부해야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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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그대로 납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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