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2. 해외근무자의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2) 건강보험 : 해외파견 시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겅보험 정지신청을 합니다.
(3) 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4)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에 적용하므로 원칙적으로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우 국내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